[단독] "지자체 소속 돌보미가 15개월 아이 학대"...경찰 수사 착수 / YTN

2023-05-20 118

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5개월 아이를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

인천경찰청은 최근 강화군청이 관리하는 위탁업체 소속 아이 돌보미인 60대 A 씨가 아동 학대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

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15개월 된 아이 B 군을 돌보며 효자손으로 아이를 때리거나, 일어서려는 아이를 거칠게 밀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A 씨는 지난 17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.

A 씨는 지자체의 실태 조사에서 양육 기술이 미흡했을 뿐 아이를 다치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경찰은 조만간 A 씨와 B 군의 부모 등을 불러 정확한 학대 기간과 횟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.





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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